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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비둘기가 너무 개체수가 늘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고, 아파트에서도 에어컨 실외기에 집짓고 문제가 있는데요. 비둘기 포획하거나 약놓거나 죽이면 처벌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비둘기를 죽이거나 포획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불법입니다.
특히 비둘기가 지금은 유해종으로 분류가 되었더라도,
무단으로 죽인다면 동물보호법에 어긋납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연 보호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문제가 심하다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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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대한민국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야생 비둘기를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도시 비둘기 집비둘기 들비둘기
일반적으로 도심에 많은 도시 비둘기는 야생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잔혹하게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비둘기는 야생조수로 법적으로 보호받아 죽이거나 포획하면 불법입니다.
아파트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허가받우 전문 퇴치업체나 지자체에 도움을 오청하셔야 합니다.
무단 퇴치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비둘기는 현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둘기를 포획하거나 죽이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포획 사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동물학대로 처벌됩니다. 벌금을 낼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이 없으면 남의 집의 애완동물들이 죽을시 감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