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아니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는건 많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기고나에서 발행된 자격증도 필기 시험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연월일),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요하며 인정됩니다.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됩니다.
그외에 유효한 신분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