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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24.08.16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주식에서 상하한선이 30프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주식에서 상하한선이 30프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규상장종목은 2배까지도 가더라구요

신규상방종목은 다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24.08.17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신규상장종목 첫날에 한해 4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것도 첫 날 하루만 허용하는 룰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공을 말합니다.

    • 이렇게 첫날만 큰 변동성을 제공하는 이유는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인 만큼

      빠르게 주식의 밸류를 찾아가서 시장에 왜곡을 덜주려는 의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상장종목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에는

    주가변동폭 등이 -60% ~400% 까지 가능하며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과 다르기에 이러한 상하한가의

    폭이 첫날에는 넓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 상하한선이 30퍼센트인 것과 신규상장 종목은 2배까지라고 하는데

    신규상장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상장종목은 상장 당일에만 상하한선 30퍼센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 당일이 지나면 다시 30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규상장 종목이 경우는 달리 적용됩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첫날에는 상,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모가 대비 2배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그 가격에서 다시 2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공모에 의해 상장되는 신규상장 주식의 첫날에는 최대 4배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 신규 상장 종목은 일반 종목과 달리 상장 첫날에는 주가 변동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가가 시초가 결정 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날에는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 이후에는 주가 변동폭이 ±30%로 제한되며, 일반 종목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상장 첫날에만 ±90%의 호가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