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하면서 고객사를 상대로 불만글을 적어 보내려고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당할거 같은데
불만글은 내용에 비속어나 인명은 서술하지 않았고, 이런이런 점이 불만이다, 이런 이런점이 미숙해 보인다, 등을 적어서 고객사 고위직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글 서두에 개선해줬으면 하는 사항, 불만을 표시한 글이 아니다 라고 적긴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고객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여 저희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퇴사할 때 보낼건데 퇴사 하루 전에 보내는게 좋을까요 퇴사 하고 개인 메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전문가스럽지 않은 답변은 지양해주셨으면 해요 ㅜㅜ 저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