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

퇴사하면서 고객사를 상대로 불만글을 적어 보내려고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당할거 같은데

불만글은 내용에 비속어나 인명은 서술하지 않았고, 이런이런 점이 불만이다, 이런 이런점이 미숙해 보인다, 등을 적어서 고객사 고위직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글 서두에 개선해줬으면 하는 사항, 불만을 표시한 글이 아니다 라고 적긴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고객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여 저희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할 것 같은데

  1. 이 경우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1. 퇴사할 때 보낼건데 퇴사 하루 전에 보내는게 좋을까요 퇴사 하고 개인 메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전문가스럽지 않은 답변은 지양해주셨으면 해요 ㅜㅜ 저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만글을 적어 보내시는 것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경험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는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 고객사가 질문자님측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그 인과관계 즉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회사 재직중이 아니라 퇴사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보내신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메일을 보냈고, 상대 회사에서 그 메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신대로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되는데, 본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서는 그러한 계약해지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러한 불만글을 보낸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퇴사 시 어떻게 통지할지에 대해서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