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하면서 고객사를 상대로 불만글을 적어 보내려고합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당할거 같은데
불만글은 내용에 비속어나 인명은 서술하지 않았고, 이런이런 점이 불만이다, 이런 이런점이 미숙해 보인다, 등을 적어서 고객사 고위직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글 서두에 개선해줬으면 하는 사항, 불만을 표시한 글이 아니다 라고 적긴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고객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여 저희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퇴사할 때 보낼건데 퇴사 하루 전에 보내는게 좋을까요 퇴사 하고 개인 메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같은 전문가스럽지 않은 답변은 지양해주셨으면 해요 ㅜㅜ 저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만글을 적어 보내시는 것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경험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는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 고객사가 질문자님측 회사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그 인과관계 즉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회사 재직중이 아니라 퇴사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보내신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메일을 보냈고, 상대 회사에서 그 메일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신대로 '우리 회사가 피해를 입게'되는데, 본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서는 그러한 계약해지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러한 불만글을 보낸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퇴사 시 어떻게 통지할지에 대해서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