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청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인이 물어봐서요.주업종코드 552303주업태명 음식점업,주종목명 커피(552303), 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청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는얘기를 들은거 같아서요. 확실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감면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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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과 창업요건을 만족한경우 청년창업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감면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되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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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에 속해져있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속해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