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이번 10월에 계약했는데 2년후 지금 현재보증금 금액으로 재연장이 어려우니 집주인인 저에게 보증금을 내려달라는 확답을 받으라고 했다는데 집주인인 제가 2년후의 계약 보증금에대한걸 지금 확답을 해야하는게 맞는가요?
지금 확답할 필요도 없고 2년뒤에 실제로 보증금을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세입자의 문제일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세가 내려갔는데 낮춰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나가게 될테고 어차피 다음 세입자는 시세대로 구해지게 될테니 시세가 낮아졌다면 낮추는게 맞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분께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이 2년 후 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 것은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심사는 보통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2년 후 시장 상황(부동산 가격, 금리 등)은 예측하기 어렵고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계약 조건을 미리 확정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개월 뒤도 아니고 2년 뒤의 일을 지금 확답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재계약의 보증금 수준은 원칙적으로 만기 시점에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은행 요구만으로 지금 확답할 의무는 없으며 지금 확답하면 향후 분쟁 리스크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