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생활하는 사람 연만정산 많이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1인생활자 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결과 11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항시 되어서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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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