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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1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데 양도세 종합소득세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6억원대 아파트 1개 소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양도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절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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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도 1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6억대 아파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1. 보유시

    재산세가 발생하게 되시는데 공동주택가격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1세대 1주택이시고 공시지가 12억 미만이시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통해

    비과세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다고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것이 아닌 월세 수익금액등이 발생할경우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 / 보유 / 매매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취득단계에는 취득세가,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매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리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인 경우, 고령자인 경우, 장기보유한경우 일정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단계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여부를 컨설팅받으신 후

    양도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1주택자이므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