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25년 8월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제 상황을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상황
- 현재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 어머니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 중인데, 소득이 적은편이라 아파트 대출 상환 부담이 큽니다.
- 애초에 분양 계약 전 함께 살 집이니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도 보탰는데 금액이 2500만원 정도는 됩니다.
- 생활비 대신 매달 대출 상환금의 절반과 관리비를 합한 100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고 있고, [주담대]로 입력하여 송금하고있습니다.
- 이 금액을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달 송금할 예정입니다.
질문
1. 매달 100만 원씩 정기 송금하는 것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만약 증여세 문제가 된다면, 차용증 작성이나 송금 메모에 ‘대출 상환 지원’ 등 용도를 남기는 것으로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3.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이자율, 상환 계획 등)을 명시해야 안전할까요?
4. 혹시 지금부터라도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추가로 여동생(세대분리)과 엄마, 저 셋이 여동생 명의로 된 통장에 가족여행계를 각 10만원씩 모으고있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구매자금에 들어가는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대상입니다. 이는 ai와 무관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생활비는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17억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신고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는 전혀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부모 자식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부터 AI의 도입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가족간 계좌이체 적발이 조금 쉬워지는 것 뿐입니다.
(1) 어머님께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 매달 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여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매달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자율, 원금, 상환기간 정도가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4)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 일반적인 차용의 형식으로 어머님께 자금을 대여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5) 곗돈으로 10만원을 모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