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맹금류 보호사육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엉이 새끼를 산책하다가 발견했는데,
자연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므로, 주변에 어미가 있을지 모르니 그냥 놔둔다.
어미가 한참동안 안보인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대려와 집에서 보호하며 키운다.
경찰 또는 114에 전화하여, 동물보호센터 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하여 구조요청을 한다.
보통은 3번이 기본이죠?
무조건 부엉이가 맹금류라서 개인이 보호사육이 안된다기보다는,
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호사육은 안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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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부엉이와 같은 맹금류는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호사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엉이를 발견했을 경우, 주변에 어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 적절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 보호하려는 의도라도, 법적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발견 즉시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처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3번이 맞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이유도 있지만, 야생동물 사육은 허가 없이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