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화재보험 가입 세입자들이 납부하는게 맞나요?
상가 총 6개층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새로 가입한거 같더라구요.
저는 세입자로서 제가 해당하는 층 및 면적에대한 원채 화재보험이 들어가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든 것에 대해서 세입자들에게 나눠서 관리비로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건물주 부담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에 보험료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건물 전체 화재보험료는 건물주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항목에 보험료 부담 조항이 있으면 세입자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임차인 명의로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셨다면, 건물주 보험과는 별개이며 중복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오피스텔 등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부분인데, 계약서 관리비 항목에 ‘보험료’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 판례도 대체로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전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의 화재보험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건물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자산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다만 해당 보험이 고용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한다면 관리비 항목으로 일부를 세입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결국에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사는 거주공간이나 개별점포나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고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발생 시 원상복구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료로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관리비 내역서에 명확히 보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입자와의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구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화재보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청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관리비 내역서 보험료 포함인지, 임대차 계약서에 보험료 분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건물주에게 어떤 보험이고 보장범위와 청구 근거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혹 말씀처럼 관리비에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세입자는 내 자신의 시설과 집기 피해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