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모욕죄 단체고소

피해자가

모욕죄로고소했는데

이래저래알아보니까

저 외에 50명을 고소했대요

그거입니다. 그냥 댓글

딱 한개남겼는데 50명이면 무조건 변호사선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개인이고소한거보다 변호사가 여러명을 고소한 사건이니

안좋은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습니다. 5월에접수됬고

이제 검사배정됬습니다 타관이송후

뭐 조사를 받아야 알겠지만 이런건 당연히알고있습니다. 그냥 확률상

개인고소랑 변호사선임 고소랑 차이가 많이 다른지. 변호사가 끼면

무혐의나올확률이 극히적은지 이런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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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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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변호인 선임 없이 직접 고소한 것과 변호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것과는 고소의 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고소대리를 하였다고 하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극히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 대리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리 구성을 일반인보다 더 죄가 성립하는

    논리를 들어 고소를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소장에 실제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기술하였을 것이지만 50명에 달라는 자에 대해서 일일히 고소를 할 때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 부터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로 고소가 진행되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