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 속임 및 금전 차용 관련 사기 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금전 관련 문제로 형사(사기죄) 및 민사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관계]

- 상대방은 본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 집안도 관련 사업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 또한 본인을 대형 기획사 소속의 신인가수라고 소개하며, 여러 장소에서 사인을 하고 다녔다는 제3자의 증언도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이후 상대방 아버지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해당 사업 및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확인했습니다.

- 상대방이 대형 기획사 소속 신인가수가 아니라는 정황 또한 확인된 상태입니다.

- 상대방은 “아버지의 사채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갔습니다.

- 하지만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사채는 아버지가 아닌 본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적금이 있어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발언한 정황이 있어, 금전 사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관련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일부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형사 고소와 민사(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진행 순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4.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톡 및 녹취 자료가 증거로서 충분한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증거와 정황 등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질문 사안은 사기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재만으로 단정은 어렵고 결국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있었는지와, 신분·가족사정 관련 허위가 송금 결정을 유발한 핵심 기망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사기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순한 사후 미변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의 재력·환경·거래 경위·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편취범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