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소협박 , 투자 사기로 성립이 되는 지?
안녕하세요 . 제가 요번에 무슨 일로 인해 상대 측에서
사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갑 : A(본인) / 을 : B(상대)
2023년 9월 부 본인은 1억을 투자하고 월4%의 배당금을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체내역 존재)
상황 #1
A(본인)은 본인 자금 1억을 포함해 지인들과 같이
B(상대,피투자자) 에게 4억5천만원 가량 투자하였음.
본인은 투자 소개로 인해 1.5% 의 수수료를 2개월 가량
획득하였음. 하지만, 2023월 12월 본인의 행위가 유사수신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 획득하지 아니했음.
추가적으로, 본인은 2개월동안 획득한 수수료 000만원을
다시 원복하고 이의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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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2024년 B는 본인이 술집 오픈하는 거에 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수익금 및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구두계약으로.. 증거서류가 없음).
인테리어 공사시 B의 자금 조달 지연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가 연기 되었고(계약서와 입금날짜 상이한 증거 있음).
인테리어 금액 추가로 인해 남은 금액은 본인이 지불하고,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3월 중 오픈 함.
2024년 2월부터 본인의 투자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던 와중,
B의 변호사가 서로 1억씩 투자하였으니 상계를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음. 본인도 동의하였고, 2월의 배당금까지 요청한다고 하였더니,
B도 그럼 1월부터 투자한 1억에 대한 이자를 요청한다고 해,
본인은 그럼 법정최고이자율(연20% , 월 1.7) 2개월 가량 지불하겠다고 하였더니,
본인을 상대로 술집이 아직 오픈이 안되었으니
투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였음.
문의드리는 점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지 문의드리고, 상대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ㅠㅜ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지연의 원인이 b의 자금조달이라는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음에 있거 기망행위를 쓴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하신바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B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책임도 발생할 부분이 없습니다. 협박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사기가 될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