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제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지자면 기간은 총 1년 정도 되었고 ,입금횟수는 100회 가까이 됩니다. 피해금액은 대략 4500만원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건설사 대표라는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빌려갔고 이자를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사 대표는 본인이 아니고 다른 대표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의자 의견은 주주명목상 그렇게 되어있는거고 실질적인 회사 대표는 본인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회사를 매각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들면서 기간만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사 기성금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 와이프에게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본가 어머니 땅을 팔아주겠다, 누나에게 빌려서 주겠다 등 수 도 없는 거짓말을 통해 자금을 빌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서 줬지만 차용증은 사실 결과 실질적으로 본인 전처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었고, 전처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차용증을 쓰고 난 뒤 몇 개월 뒤에야 저에게 알렸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아직까지 그 집으로 되어있는걸로 확인이 되고 전처는 나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도 피의자는 회사에서의 수익등은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쥬는 본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저를 비롯한 전처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전처 집에서 쫒겨나 피시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피의자와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고 피의자는 저보고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최근 피의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흔적도 발견하게 되어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형사고소를 준비 합니다.

불법도박 증거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출금을 요청하는 카톡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둔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증거물은 카톡 내용, 통화 녹음, 현장에서의 대화 녹음본, 거짓 차용증, 전처 녹음본, 피의자 어머니 통화 녹음본, 이체 확인증 등은 전부 준비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이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 받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는 직장에서의 소득 재산 이런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형사고발을 하는게 맞는지, 형사고발을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 접수만 도움을 받을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변호사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현재로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적절한 방안일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사안이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용도사기: 건설사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으나 실제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면, 이는 돈의 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기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한 기망: 실질적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고 속인 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처 명의의 집을 내세워 차용증을 쓴 점 등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기타 기성금, 와이프 대출, 어머니 땅 등 반복적인 거짓말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바라며,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법무사가 나을지 변호사가 나을지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질문지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혼자서도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하원칙하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기망행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은 사기죄 성립요건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건설사 대표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표가 아닌 상태였으며

    기성금, 와이프 대출, 어머니 땅 매각, 누나에게 빌린다 등 수십 차례의 거짓 이유로 계속 자금을 끌어갔고,

    위 기망에 기초해 연속적으로 100회 가까운 이체가 이루어졌음.

    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 없고,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 이자·이행·담보(전처 명의 집) 등에서 허위 정보 제공.

    약 4,500만원 수준의 실제 송금 내역이 있음.

    이 정도 정황이면, 처음부터 또는 누적적으로 변제 의지·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명목의 기망행위 설명, 반복 편취, 차용증 허위 담보 등은 법리·증거 정리가 중요하기에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가 명확하다고 본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간단한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물론 사기는 자칫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어 명확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건설사 대표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자금을 편취한 점, 차용증 작성 시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점, 불법 도박 정황까지 비추어 볼 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피의자에게 실질적 재산이 없는 상태라 민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는 것보다 고소 과정에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핵심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방향만 조력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