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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삵17
소탈한삵1723.09.27

사기죄로 고소준비중 입니다.그사람이 이미 다른사람한테 고소당해있는데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인이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갔고 차용증까지 써서 증거는 있습니다. 투자 회수금을 위해서 3차례 더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그때마다 썼는데 갚지못하고 있습니다. 투자건에 대하여 몇차례 의논없이 진행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며 돈들어온다고 거짓말을하고 계속해서 끌기만합니다.


알고보니 저의 한다리 걸친 지인에게도 사기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이럴때 그 건이랑 합쳐서 같이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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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합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별건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사기 수법이 동일하다면 같은 수사관에게 같이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수사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여러사건이 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아무래도 더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