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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고릴라163
후덕한고릴라163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죄 성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년 전 지인이 광물 사업을 한다고 하여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원금 보장에 월 이자 5%조건)

하지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여 수 개월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원금조차 받지 못 하고 1년 여간을 더 기다리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본인은 적법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투자한 투자금을 사용했고 사기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

(투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 하였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부족하여 현재 기소중지 처분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기소중지 처분 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잠적한 동안 제가 알아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사기로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는 2018년 3월 말쯤 투자권유를 받아 2018년 3월 30일쯤 지인의 해외 법인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지인은 2018년 4월 1-2일 사이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2018년 4월 중에 기존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에게 당신들이 투자한 돈이 많이 손실이 나서

일부라도 돌려주고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고 유선으로 연락했다는 내용

2. 2018년 4월 부터 8월까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일부를 조금씩 돌려줬는데 그것이 수천만원에

가량 되었다는 내용.

본인 사업이 잘못되어 변호사비용을 수백만원씩 여러번 지출한 내용

결국은 8월쯤 되어 가지고 있는 돈이 4천여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내용

그 사이에 저에게는 원금 손실이나 본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얘기 조차 없었고

단지 일이 딜레이 되어 기다려야 한다는 말 몇번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입금 할 당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되고

저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 원금을 일부를 빼주고 변호사비용을 충당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한 후

사기로 신고를 하니 본인은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한데요.

이 자료를(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 사기로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돈 보내기 전에 분명히 저에게는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면 차액이 남아서 그것으로

이자를 줄 것이라고 얘기 했는데 4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하여 그 일을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구요.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용도에 대해 서류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을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본인 콘도 체류비용등으로 사용했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자기돈 하나도 없이 기존 투자자들과 제 돈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한달에 130만원짜리 콘도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보낼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내용을 검찰에서 받아드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투자하기 이전에 몇 명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1년여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1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돈으로 사업 시도는 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낸 돈으로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일부 변제,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등으로 사용한 후 사업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검찰에서

받아드려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제가 돈을 보내준 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사업이랍시고 뭔가를 했으니까 그 때 했던 행위에 대해 사업을 했다라고 주장한다면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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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면서 돈을 받아갔으나

      사실은 이미 상당한 투자 실패를 거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뿐이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근거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