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가 원하면 있는 코인 락업가능한가요?
개인이 투자한 코인을 발행사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보유코인중 95%락업을 걸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아무리 발생사이고 협력업체라지만 개인투자금을 이렇게 제약할수도 있나요?
41%의 채택거래소에서는 토큰 잠금장치를 통하여 락업을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아래내용들처럼 지급후 거래약정을 통해 락업기간을 설정하여 기간후에는
매도할수 있게 매도매수전송할수 있는 물량을 풀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락업이 걸리면 전송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신중한 접근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락업을 건다는 개념은 아마도 유통량 조절을 통해
가상화폐 시세를 안정화 시키고 에어드랍이나 프리세일이나 이런 매수자외의
일반거래자들을 보호하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물량의 발행의미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고 실행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프라이빗 세일 토큰
락업: 최초 상장 3개월 후 30% 지급
베스팅: 락업 이후 판매 물량 70% 3개월간 1/n 분할 지급
보너스: 비공개 / 락업 최초 상장 후 6개월, 이후 100%물량 베스팅 6개월간 1/n
2. 팀 토큰락업: 최초 상장 6개월 후 20% 지급
베스팅: 락업 이후 80% 물량을 18개월 동안 매 6개월 단위로 1/3 지급
어드바이저 토큰
총 발행량의 3%(3억 개)
락업: 10% 락업 없음, 40% 6개월 락업, 50% 12개월 락업
이런식으로 발행후 지급을 락업기간에 늦춰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거래소 자체적으로 기존 계좌 물량에서 일정물량의 출금율 조정을 통해
출금량 비율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다른 락업은 거래소 계좌의 락업입니다.
거래의 문제점이나 거래소 자체내의 입출금 문제점등 여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져
계좌 락업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킹등 사고를 방지하고져 실시합니다.
이런 락업은 거래소에 문의후 일정기간을 기다리셔야 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거래소 거래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체적인
거래소의 회원 가입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이 거래소에 유리한 규정으로
기준되어 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답변사항입니다. 참조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