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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래300
자유로운고래30021.12.26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제 곧 올해도 끝나갑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 하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어떤 자료를 신경 써야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들 남은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힘들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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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제율이 높은 소득, 세액공제를 잘 챙기시는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2. 주택청약저축등 주택관련 소득공제 3. 월세 세액공제 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5. 학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 공제율이 높거나, 공제시 유리한 항목들이니 이러한 항목들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준비하기에는 조금 빠듯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고자한다면 연금저축 상품 등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확인해보고 누락된 부분을 별도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은 5일이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에는 한참 늦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고,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에 한도액까지 불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2년도부터 계획하에 실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