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도 일반 주택과 매매과정은 똑같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를 구해 등기사항 관련 서류 물어보신다음
대출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계약서 지침하여 상담 후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시키시고
잔금일 법무사와 같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잔금 후 매도인, 매수인 서류 법무사분께 넘겨드리면
10일 이내로 등기권리증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