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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린린이 아빠
저는 인적공제만 두딸과 집사람, 할머니 이렇게 있는데 불과 하고 +와 -를 간당 간당 합니다.
멀 어찌 쓰고 멀 어찌 챙겨야 정산시 받을돈 똑바로 받게 될까요?
별도의 관리를 하고 사는건 아니지만 돈을 안쓰고 살고 잇진 않은데..
제가 먼가 몰라서 요 모양인듯한데 관리 방법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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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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