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많이 하여 여러군데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이 0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음, 중도 퇴사자 정산을 완료 하였기 때문에)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3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신 상태라면 3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