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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73
파란불독27323.01.05

미국산 올리브오일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내에 있는 포워더 회사입니다.

주 사업이 물류지만 회사에 유통사업부 팀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미국현지 회사에서

미국산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및 일반올리브오일, 소스등을 수입해서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회사는 사업의 종류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태: 서비스, 도소매, 도매

종목: 국제물류주선업, 농산물,수산물,생활용품, 상품중개업, 무역(농수산물)


혹시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지, 진행하게 될때 절차가

궁금해서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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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식품수입통관을 하면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과 올리브오일 수입 시 주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글로서 설명드리기 한계가 있는 부분은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초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대행업체 또는 수입식품대행업을 보유한 관세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1.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수입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매업 등록전 일정의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제조업소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식품대행업체와 업무 진행 시 대행해서 진행 가능한 부분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구비서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글표시사항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하는 현품에 한글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용 보완하기 위해 스티커 보수작업을 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송이나 폐기를 할 수 있으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행법령 기준으로 아래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며, 올리브유는 첨부파일 40페이지 식용유지류에 해당하므로 해외제조자로부터 수취한 성분표를 토대로 해당 규정을 숙지하여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한글표시사항 작성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식품대행업체(관세사)를 통해 한글표시사항 작성을 권고 드립니다.

    4. 식품 수입절차

    식품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5. 주의사항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을 위해 압착올리브유, 정제올리브유, 혼합올리브유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유기농(Organic)인증없이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현품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수입하는 화주가 해당부분을 놓쳐 현품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절차가 방대한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축약해서 설명드렸으며, 유투브에서 수입식품수입이라고 치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싶습니다. 이 외에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투브 채널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수입식품관련 절차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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