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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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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에 대한 국제 무역 규제와 과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미래에 개인의 수명이나 특정 기간을 상품화해서 국제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이를 규제하고 과세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는 어떻게 되어야하고 이러한 거래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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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시간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에 대한 국제 무역 규제와 과세 체계는 기존의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 간 정보 교류와 데이터 로컬화에 대한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 체계는 시간 거래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과세 기준을 수립하고, 디지털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 거래 기술은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인의 시간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시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문화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상품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간을 상품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에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시간거래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유체물의 존재여부부터 따져야될 듯 합니다. 현재 관세는 수입물품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무체물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수명, 기간 등은 무체물이기에 관세보다는 다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영역에서 다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수명이나 특정 기간이 상품화되어 국제적으로 거래될 경우, 이를 규제하고 과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윤리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시간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과 직결되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허용할지 여부부터 신중히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다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거래의 합법성을 보장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세 체계 또한 기존 노동, 보험, 금융 상품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거래가 현실화되면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층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대규모로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