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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고비201
고운동고비20121.05.23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해고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20년 2월 해고 조치한 직원이 소송 후 복직한 경우임.

이 직원은 개정전 취업규칙의 정년이 55세일 때 당시 58세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입사하였음

복직 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64세로 정하였고,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년 9월 노동청에 신고(21년 1월 보완 후 재신고함).

개정규칙에 의하면 복직한 직원의 정년은 21년 6월 25일임

해당 복직한 직원에게 정년퇴임을 사전 고지하였으나 본인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별 근로자가 변경된 정년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이 되었으면 본인도 적용이 받아야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또는 일정한 조건에 속하는 전체)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정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므로 취업규칙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도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는 해당기간(20.2~21.현재) 근로자 신분에 있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년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친경우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근로계약이 유리한 경우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더라도 우선적용한다고 본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