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해고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20년 2월 해고 조치한 직원이 소송 후 복직한 경우임.
이 직원은 개정전 취업규칙의 정년이 55세일 때 당시 58세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입사하였음
복직 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64세로 정하였고,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년 9월 노동청에 신고(21년 1월 보완 후 재신고함).
개정규칙에 의하면 복직한 직원의 정년은 21년 6월 25일임
해당 복직한 직원에게 정년퇴임을 사전 고지하였으나 본인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