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시 미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경 특정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선불충전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던 중
해당 법인이 2021년 6월 부도 처리가 되었고 2022년 10월에 회생 인가되었습니다.
법인 측은 2020년 선불충전금의 경우 자신들의 회생채권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에 따라 미신고된 회생채권이기에 법률상 소멸되었기에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회생채권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정기적, 잦은 빈도로 방문하던 곳도 아니라 부도처리와 회생절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럴경우에 미신고 회생채권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절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법인의 부도와 회생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채권 실권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