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1. A직원이 B직원과 사이가 나빠져
2. 상사에게 B직원에게 행동을 시정하라고 명령 할 것을 요구
3. 요구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자 상사에게 B직원의 행동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인도 발전 의지가 없다고 말함
4. 그럼 둘 중 하나가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뭘 어떡하냐고 말하자
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
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
이러한 경우를 회사측의 해고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회사측에서는 해고의 의지가 없었고 A,B직원이 화해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랐습니다.
본인은 그럴 의지가 없다며 제 발로 나간 직원을, 회사측에서 해고했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둘 중 하나가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뭘 어떡하냐"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진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A직원의 사직의사표시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직원에게 사직처리에 앞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인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직원이 "그럼 제가 그만 두겠다"고 말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고가 성립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으니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
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
이러한 경우를 회사측의 해고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회사측에서는 해고의 의지가 없었고 A,B직원이 화해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랐습니다.
본인은 그럴 의지가 없다며 제 발로 나간 직원을, 회사측에서 해고했다고 봐야하나요?
본인의 자발적의사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은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해고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미적용되고, 해고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