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할 때 같은 질병 다른 병원 가능한가요

8월에 손가락 관절이 불편해서 치료받고 실비 청구 했는데 비용이 적어서 인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편해서 오늘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전에 신청했던 것과 동일한 질병으로 지급받지 못한거니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이번것만 그냥 신규로 해서 접수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 방문하셔도 당연히 실비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비도 기본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일정 금액이하는 청구하신다하여도 되돌려받으시는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청구했던것들이 제대로 청구되지 않으신것같으시다면 담당자에게 어떠한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새로 병원에 가서 발부받은 서류들과 같이 한번 더 청구 진행해 보셔도 지급된 내용은 알아서 거르고 청구가 되기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같은 질병이라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기존 청구건은 지급거절이 아닌 치료비 자기부담금 이하인것으로 보여 새로운 병원의 청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전히 불편해서 오늘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혹시 이전에 신청했던 것과 동일한 질병으로 지급받지 못한거니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아님 이번것만 그냥 신규로 해서 접수해야 할까요?

    : 신규접수든 기존 접수든 관련이 없으며 해당 치료비에 대하여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나, 발생 의료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가입한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만원~2만원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또한 급여는 10%~20%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비급여는 10~50%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병원을 다녀온 병원비 금액이 자기부담금 제외하는 금액내에 해당이 된다면 실비청구로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실비 세대와 병원비를 한번 비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동일질병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아마 지금까지 병원비가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아니라서 못 돌려받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데한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혹시라도 비급여진료나 치료항목이 있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같이 제출하고 청구하게 되면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비급여부분과 급여부분 나누어 각각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기때문에 의료비가 급여부분 최소 1만원이상 비급여부분 최소 3만원이상은 되어야 보상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별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어 보상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치료하신 내역은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난번건은 보상이 안된 부분이라 다시 청구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의 경우 보상은 모두 합한금액이 아닌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건을 받아도 중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방문1회당 최소 비용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