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확정 후 이직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월 초에 버팀목대출 신청하여 서류 제출 및 대출심사 승인 되어 2월 3일에 대출실행 대기상태인데 회사가 6년마다 입찰로 바뀌어 고용승계되는데 2월 1일자로 이직처리 될거 같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얘기를 해야할까요?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되는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근무지가 바뀌는건 아니고 입찰되는 회사가 바껴 단순 이직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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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에 버팀목대출 신청하여 서류 제출 및 대출심사 승인 되어 2월 3일에 대출실행 대기상태인데 회사가 6년마다 입찰로 바뀌어 고용승계되는데 2월 1일자로 이직처리 될거 같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얘기를 해야할까요?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되는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근무지가 바뀌는건 아니고 입찰되는 회사가 바껴 단순 이직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