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신고할때 이체 건수가 많으면 건당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애들 계좌로 이체해서 준 돈들 기간후신고로 증여 신고 한번에 하려하는데요
이체 건수를 보니 10건이 넘는데 이거 건건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한번에 묶어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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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마다 신고하는 것으로 증여건이 여러건이라면 각각 신고하되 합산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한번에 모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묶어서 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증빙은 따로따로 붙여서 부속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 비과세가 넘은 경우 모두 건별로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위 증여를 받은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 이내가 아니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시점으로 도과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사세가 부과 될 여지도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