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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자녀 증여세 신고할때 이체 건수가 많으면 건당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애들 계좌로 이체해서 준 돈들 기간후신고로 증여 신고 한번에 하려하는데요

이체 건수를 보니 10건이 넘는데 이거 건건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한번에 묶어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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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마다 신고하는 것으로 증여건이 여러건이라면 각각 신고하되 합산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한번에 모아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묶어서 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증빙은 따로따로 붙여서 부속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 비과세가 넘은 경우 모두 건별로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위 증여를 받은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 이내가 아니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시점으로 도과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사세가 부과 될 여지도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