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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추라기9
위용있는메추라기920.12.13

병원비가 모자를때 어떻게해야되나요?

병원비가 일부 모자르면 어떻게처리하면될까요? 당장 생길돈이없어서 처리가불가능하게되면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요 한달이 걸려도 나중에 병원에 주면되는건가요?ㅠㅠ 생각한것보다 병원비가 많이나왔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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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마다 방침이 다르겠지만,

    이미 치료한 비용에 대해 비용이 모자르다면, 미수금으로 남게될 것입니다.

    미수금은 차후 병원과 협의하여 매달 일정금액씩 갚던지 하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는 가불이 안되며 정해진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체납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 체납관련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병원마다 정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원에 문의 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일 듯 하네요. 병원입장에서는 가급적 가족을 통해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시도해볼 겁니다. 그래도 해결방법이 없을 때는 일종의 외상인 미수로 일단 남겨두는 경우도 있는듯 합니다.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까지 의사들이 다 처리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어쨌든 저희는 돈이 해결되지 않아도 환자는 치료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서민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혹 지자체의 지원 등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큰 병원인 경우 이러한 사업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병원비가 연체되는 경우 청구소송 등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