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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검사실에서 검사의 입회하에 조서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공판중심주의 아래서 증언, 증거는 법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침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증인이 검사실에서 검사의 입회하에 조서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관행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비록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검사만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가 경험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이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그것이 일방당사자인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증인과 검사와의 부당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의 박탈 가능성이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접근차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며, 검사가 증인가 접촉하여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 피고인의 접촉을 막지 않는다면 위법한 행위로는 판단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채 검사가 공판출석전 증인을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서내용을 미리 확인하게 하는 행위는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비록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검사만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가 경험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이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그것이 일방당사자인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증인과 검사와의 부당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의 박탈 가능성이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접근차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인의 특성상 법정에서의 증언 전에 검사실에서 자신의 기존 진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