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징수에 대한 기준이 주식과 차이가 있던데 바뀔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인 세금 징수 기준이 일반 국내 주식과는 차이가 많이 있던데요. 혹시 시행전에 세금납부 기준이 바뀔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50만원 공제 후 그대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의 과세는 유예가되어 2027년 1월 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발생하여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연 250만원 기준으로 초과할때만 22%의 세율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유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과정을 살펴ㅛ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세금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선 22퍼센트의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되었기에

    어느 정도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주식은 양도소득세 면제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인은 3년 면세가 결정되었지만 3년 뒤 정치권의 절차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2027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관련 법률은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으로, 그 사이 과세 규정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 공제 부분은 해외주식에만 적용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27년부터 시행되면 25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차익에 대하여 22%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라 실제 시행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이 징수되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2027년에 코인세금에 대한 법령이 실시되는데 그전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준이 얼마든지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는 충분히 그 내용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시점 자체도 2027년부터로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연이 된 만큼 과세 방안에 대해 재검토 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안은 작년에 2년 유예 되었습니다 그러니 코인으로 수백억을 벌어도 내년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50만원 공제 후 22프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안건이 2년 유예되었고 추후 같은 안으로 갈지 아니면 변경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년까지 코인투자해서 많이 벌어서 코인 졸업하는게 제일 최선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