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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주로 준강도죄에서 기수여부를 판별할 때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강도죄의 행위태양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법 제342조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타인의 물건을 가진 상태에서 검거 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제지당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 됩니다.
즉,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행동이 실행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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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형법 제342조에 의해 미수가 처벌되는 경우는 절도 및 강도에 관한 대부분의 죄목입니다.
절도, 야간주거침임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치상등 말이죠.
그밖에도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