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2조에 의해서 미수도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로 준강도죄에서 기수여부를 판별할 때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주로 강도죄의 행위태양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형법 제342조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타인의 물건을 가진 상태에서 검거 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제지당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 됩니다.

    즉,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행동이 실행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 되는 것입니다.

  • 형법 제342조에 의해 미수가 처벌되는 경우는 절도 및 강도에 관한 대부분의 죄목입니다.

    절도, 야간주거침임절도, 특수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치상등 말이죠.

    그밖에도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