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보면 즉시범과 상태범이 나오던데요. 만약 미수로 그칠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절도미수는 상태범이 아니고 절도죄는 상태범으로 봐도 되는지 잘몰라서요. 미수성립에 있어 즉시범과 상태범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