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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절도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고, 단순폭행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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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있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나 협박죄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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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 폭행죄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협박죄는 주로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이기 때문에 말로 문제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