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대소강약 상관 없이 무조건 성립되죠? 폭행이.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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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약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