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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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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폭행죄라는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물리력이 오기만 하면 성립되는거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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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통증의 강도까진 아니더라도 가해지는 유형력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유형력이 가해진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만 있으면 폭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죄 성부에 있어서 통증의 강도 기준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이 심한 통증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통증의 강도나 상해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정의
      형법은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주먹이나 발로 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뺨을 가볍게 치거나, 물건을 던져 맞추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즉, 신체에 직접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3. 통증 여부와 무관
      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 반드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담배연기를 고의적으로 얼굴에 뿜는 경우처럼 직접적인 통증이 적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4. 폭행과 상해의 구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즉, 단순히 힘을 가한 것만으로는 폭행죄,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가 되는 구조입니다.

    5. 정리
      따라서 폭행죄는 통증 강도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리적 작용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