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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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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반듯이 물리력이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폭행죄를 이야기할때 물리력에 의해서 발생하는것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언어적인 위협을 당했다면 이것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먹이나 발 등으로 직접 신체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 위협은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이대는 행위, "가만두지 않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위협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가 그 위협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위협의 내용,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적 위협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현행법상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작용이 있어야 하고, 언어적 위협을 당했다고 하신다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한 바 있기때문에 반드시 물리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며 언어적 폭력,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없이 언어폭력만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협박죄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