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먹이나 발 등으로 직접 신체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 위협은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이대는 행위, "가만두지 않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위협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가 그 위협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위협의 내용,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적 위협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