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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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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도가 심해지면 폭행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지인분이 언어적인 협박도 폭행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말 협박의 정도가 심해지면 폭행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폭행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박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여 곧바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협박이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하여 폭행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