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심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과 폭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특별법에서 언어폭력을 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관계(가족, 학생 등)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욕설과 폭언은 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