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심한 폭언을 하는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없이 심한 욕설과 폭언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체적인 해를 당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신체접촉 없이 욕설과 폭언 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청각을 자극하는 경우 폭행으로 구성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욕설과 폭언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심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과 폭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특별법에서 언어폭력을 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관계(가족, 학생 등)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욕설과 폭언은 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 폭행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유형의 행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야 하므로 욕설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