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싸우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는 것 만으로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서로간의 폭행을 하는 현장에서 이 싸움을 그냥 지켜만보고 말리지 않게되면 이것도 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냥 구경만했는데도 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싸움을 말려야하는 법적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싸움하는 것을 구경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 간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예: 교사, 경찰관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면 공범(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싸움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방의 편에 서서 그 싸움을 조종하는 등 관여하는 경우 방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