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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서로 싸우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지 않는 것 만으로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서로간의 폭행을 하는 현장에서 이 싸움을 그냥 지켜만보고 말리지 않게되면 이것도 죄가 성립되는건가요?

그냥 구경만했는데도 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싸움을 말려야하는 법적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싸움하는 것을 구경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타인 간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예: 교사, 경찰관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면 공범(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싸움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방의 편에 서서 그 싸움을 조종하는 등 관여하는 경우 방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