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싸움 방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싸울때 방관말고 말리면 방관죄 아니죠? 방관안하고 말리고 싸움제지 하는건 방관죄에 들어가나요? 학폭에도 방관말고 말리면 학폭에 포함안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관(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말려야 할 의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싸움을 말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싸움을 단지 바라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폭으로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방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관죄란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는 것은 방관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상황에서도 폭력 행위를 말리거나 신고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싸움이나 학교폭력 상황에 개입할 때는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접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어른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112)이나 학교폭력 신고 전화(117)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