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거나 제지하는 행위는 방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관죄란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는 것은 방관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상황에서도 폭력 행위를 말리거나 신고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싸움이나 학교폭력 상황에 개입할 때는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접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어른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112)이나 학교폭력 신고 전화(117)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