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하더라도 합의서를쓰고 정식으로 격투장안에서 심판에 제재하면 싸우게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폭행을 하더라도 합의서를쓰고 정식으로 격투장안에서 심판에 제재하면 싸우게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이런상태에서 서로 합의하게 격투하면 많이다쳐도 불법이아니라고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규칙이 정해진 경기라면 모르겠으나, 임의로 심판을 세우는 것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구체적인 싸움 방식이나 룰에 대해서 정하고서 제삼자의 중재나 심판 하에 싸우게 된 것이라면 당초 예상한 범위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