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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07

큰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방 목과 얼굴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포함되나요?

큰소리로 욕설하고 상대방 목과 얼굴을 밀치는 행위도 단순폭행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요

몸에 상처는 없지만 큰소리로 위협하는것도

단순폭행죄에 포함되는거죠? 벌금50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성으로 위협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선고될만한 벌금형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큰소리로 위협하는 행위만으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