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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3

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강도죄가 현실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저항이나 의사를 완벽히 억압하여야 하나요? 완벽히 억압하지 못하고 조금의 저항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공갈죄와 강도죄가 둘 다 협박 및 폭력이 필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와 어떤 경우에 공갈죄이고 어떤 경우이 강도죄인지 구분이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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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두려움에의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한 것이 공갈이고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갈은 피해자의 두려움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갈죄의 경우는 협박 이나 해악으로 공포심을 얻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강도는 피해자의 폭행이나 저항을 억압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공갈의 경우는 행위의 유형이 협박이나 해악의 고지로 고통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강도는 폭행이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