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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현장조사시 정신적피해 보상 유무

암 진단후 , 현장조사 진행예정 또는 진행시

발생할수 있는 정신적피해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 상대로 보상청구 및 소송 가능한가요?

불안,초조,스트레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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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자가 메뉴얼대로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진단서, 치료내역, 비용 등의 서류로 배상청구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는 청구하신 병명에 따라 조사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하실때 고지사항 준수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염려는 없으실것 같구요
    단순 보험금 지급위해 나오는 현장조사로 인해 불안, 초조, 스트레스등으로 소송을 불가피 해 보입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에 동의 다 해주시고도
    위법적인 동의나 강압적등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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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왠만하면 승소는 불가능하겠죠.

    조사자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합당하며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인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이라던지 문제가 있다면 의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장조사는 약관 절차상 문제가 없는 보험금 지급전 손해산정을 위한 단계입니다.

    만약 현장조사자의 협박이나 위법행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 정신적 스트레스는 승소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로 인한 그러한 피해는 사실 입증이 안될뿐더러 따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진단후 , 현장조사 진행예정 또는 진행시 발생할수 있는 정신적피해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 상대로 보상청구 및 소송 가능한가요?

    : 보험금 청구후 보험사의 현장조사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피해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 현장조사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보험사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현장조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의 고유 업무로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떠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현장조사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보험사와의 소송의 내용은 법률쪽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남기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