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현장조사시 정신적피해 보상 유무
암 진단후 , 현장조사 진행예정 또는 진행시
발생할수 있는 정신적피해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 상대로 보상청구 및 소송 가능한가요?
불안,초조,스트레스 등등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자가 메뉴얼대로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진단서, 치료내역, 비용 등의 서류로 배상청구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시 진단서만으로 보통은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어떤이유로 조사나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보통은 고지위반이나 조기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조사나 심사가 있을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으면 그냥 조사에 편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는 청구하신 병명에 따라 조사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하실때 고지사항 준수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염려는 없으실것 같구요
단순 보험금 지급위해 나오는 현장조사로 인해 불안, 초조, 스트레스등으로 소송을 불가피 해 보입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에 동의 다 해주시고도
위법적인 동의나 강압적등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왠만하면 승소는 불가능하겠죠.
조사자체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합당하며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인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이라던지 문제가 있다면 의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장조사는 약관 절차상 문제가 없는 보험금 지급전 손해산정을 위한 단계입니다.
만약 현장조사자의 협박이나 위법행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 정신적 스트레스는 승소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로 인한 그러한 피해는 사실 입증이 안될뿐더러 따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암 진단후 , 현장조사 진행예정 또는 진행시 발생할수 있는 정신적피해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 상대로 보상청구 및 소송 가능한가요?
: 보험금 청구후 보험사의 현장조사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피해가 입증이 된다면, 해당 현장조사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보험사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현장조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의 고유 업무로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떠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현장조사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보험사와의 소송의 내용은 법률쪽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남기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