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스케줄 근무인데 예비군 날에 휴무일을 넣어도 되나요?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고 주5일 8시간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표는 일주일간격으로 나오며 휴무일은 특이사항 없는경우 주2일 랜덤으로 쉬고 있습니다
예비군 한달전에 사장님께 일정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 나온 스케줄표에는 예비군 날에 휴무2일을 넣고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휴일이 주2일뿐인데 휴무를 예비군날에 넣어주셔서 이번주에는 휴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휴무일 2일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여 2일 휴무를 받지못하더라도 하루만이 아니라 3일 전체 유급으로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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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그 날을 휴무로 처리한다면
예비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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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스케쥴에 따라 근로일을 정하기로 한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휴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줄 조정을 통해 휴무일에 예비군을 가게된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예비군을 가는 것이므로 불이익이라 보기 힘들어 위법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