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을 남자만 하는데 이거 성차별아니가요?
우리회사는 당직을 남자만 하는데요. 이건 엄연히 성차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당직을 남자밀 하냐고 물어보니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직도 굳이 필오없는게 야근자들이 있어서 문단속도 알아서 하고 가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야간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70조제1항). 이는 여성은 생리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남녀차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회사는 당직을 남자만 하는데요. 이건 엄연히 성차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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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근에 대구시 공무원 당직에 대한 남녀차별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회사는 당직을 남자만 하는데요. 이건 엄연히 성차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당직을 남자밀 하냐고 물어보니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직도 굳이 필오없는게 야근자들이 있어서 문단속도 알아서 하고 가는데 말이죠.
과거부터 관행화되어온 남자 당직에 대해서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나, 법적으로 명확히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을 위주 여자가 당직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여자당직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개정등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