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신규채용 시까지 일반 사무직(상근직)이 교대 근무 대직 근무 관련 문의

교대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신규채용 시까지 일반 사무직(상근직)이 교대 근무 대직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대근무직 3명 근무 중 1일 12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3명 중 2명이 퇴사하게 되어 신규채용 시 까지 일반 사무직이 대직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일반 사무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교대근무 대직을 하게 될 때 다음날 휴무 또는 보상휴가를 주게되는 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 가령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휴게시간 오전 1시~4시)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총 12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에 대해서 일반 사무직이 원래하는 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무시간 1시간을 1.5배로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시간 5시간을 0.5배로 가산하여 총 4시간에 대해 보상휴가가 가능한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5. 그리고 오전 8시 퇴근 후 다음날 정상 출근시 보상휴가를 4시간을 사용하면 오후 2시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데 퇴근~출근까시 12시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인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즉, 오전 8시 퇴근 / 오전 9시~오후 2시 보상휴가 사용 / 오후 2시 출근시 ===> 퇴근~출근 사이 간격 12시간 미만으로 강제 개인연차(4시간)를 통해 다음날 휴무 하도록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제가 아닌 이상 다음날 출근까지 12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차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